서울시는 25일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성내동 539의 2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90세대)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작구 사당동 1044의 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95세대) 관련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해당 구청에서 건축 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건물이 준공되면 2023년 9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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