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위반해 처벌 받은 사업장, '손실보상 제한' 추진

입력 2021-02-26 11:05   수정 2021-02-26 11:34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이 제한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은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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