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가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30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말 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돼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법원 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제가 30년간 법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 법관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썼다.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은 알았다"고 언급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러나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을 떠나서도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법원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개입' 의혹, 법관 탄핵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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