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방식과 액수 등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우선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상·중·하)와 상·하향 조정 사유 등을 감안해 주문액의 20~100% 범위에서 부과된다. 위반행위 중요도는 해당 종목의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주문액 및 부당이득액 규모를 고려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매도 주문액이 하루 거래량의 10% 이상이거나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위반행위 중요도에 ‘상’ 등급이 매겨진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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