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법률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이다. 민주당은 올 들어 두 차례 규제혁신추진단 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실상은 다르다.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5개 법 개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한 개도 없었다.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2개 법률안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샌드박스 5법은 총 4년(2+2년)의 신기술 허용 기간을 경과해도 법령 개정절차 등으로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할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약 2년 전 도입됐다. 업계에선 “남은 2년 동안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재 하는 사업은 접어야 하는 것이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듯 규제를 화끈하게 풀 수 없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규제 완화 법령도 속도가 느리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72개 안건 중 규제 완화 법안은 캠핑용 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도가 유일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속 입법 과제로 정부 측에 요구한 10개 입법과제 중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하나도 없다. 반면 경제계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대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세 건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마감재 등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영세 제조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재계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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