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

입력 2021-02-26 18:06   수정 2021-02-26 18:07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반대로 논의 끝에 법안을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 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협 측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법사위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에 반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볼모로 이용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파업,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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