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4일자 A29면 참조
4대강국민연합은 26일 감사원을 방문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는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질 개선, 자연성 회복 등이 목적이다. 반면 농민 등 일부 지역주민들은 보 해체로 수질이 악화되고 가뭄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4대강국민연합은 감사 청구서에서 “정부가 수질개선을 이유로 지난 3년간 금강, 영산강의 보 수문을 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결과가 환경부의 수질통계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질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물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기준의 엉터리 수질 통계자료로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대강국민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여 명과 금강·영산강 일대 주민 등 800여 명의 서명이 담겼다.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죽산보·세종보·공주보 해체 반대 투쟁위원회 등과 함께 활동 중이다.
공익감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한 달 내에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감사에 착수하면 6개월 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청구로 실제 감사가 이뤄지면 감사원의 다섯 번째 4대강 사업 감사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착공해 2013년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7년 네 차례에 걸쳐 4대강 계획의 적절성, 건설사 담합 여부 등을 감사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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