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미만의 '청소년부모'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녀 양육, 생계,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24세 미만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처음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미만인 부부를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과 건강관리,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법적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국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추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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