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2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작구 한 오피스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화장실과 술집을 오가며 여러차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항의에 손들 들어올려 위협하는가 하면,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하자 억울하다며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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