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세 차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진정보통신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담합 3건 중 2010년과 2011년 1·2차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지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1·2차 담합 행위가 끝난 시점은 각각 2010년 2월과 2011년 3월이었다. 과징금은 7∼8년 뒤인 2018년 5월에서야 부과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시효 기준이 바뀌었다며 법 개정 이전의 담합이라고 해도 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2012년 6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시효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이전보다 늘어났다.
이에 원심인 서울고법은 한진정보통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6억2000만원의 과징금 중 4억6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첫번째와 두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정보통신의 1·2차 담합에도 새 기준인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의 처분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 재판부는 1·2차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2016년 6월 22일 개시된 만큼, 과징금 처분은 2021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시행 이후 공정위의 최초 조사가 시작될 때 이미 개정 전 법에서 규정한 처분시한 5년이 지났더라도 현행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우 옛 법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 규정은 없다"며 "처분시효 기준 개정 전에 위반행위가 끝났더라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 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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