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대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도 기존의 소재지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들은 공유대학과 특성화 전략 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공공기관, 일정비율 지역인재 선발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지역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충족, 재정 악화 등 악순환에 직면한 지방대가 지역 협업을 통해 지역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취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대학 선호, 인구 유출 현상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각 지방대 미충원 규모는 4년 새 급증했다. 수도권 미충원 인원은 2016년 819명에서 2020년 2170명으로,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5616명에서 1만198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우선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학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대학이 있는 권역의 고교 졸업자를 지역인재로 묶어 모집인원의 10~30% 이상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며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조건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은 물론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한층 강화된 지역인재 요건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실제로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실시된다.
이에 대해 교육업계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교까지 수도권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지방으로 전학 가 지역 의대에 진학하던 방법은 가로막히게 됐다”며 “다만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만큼 이를 노리고 중학교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대학·지역특성화로 경쟁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사격한다. 올해부터 각 지역 대학의 강점을 묶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운영한다. 공유대학을 졸업하면 소속 대학 학위와 공유대학 수료 인증을 함께 받고, 지역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도 얻는다.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손을 잡고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을 세우는 방안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내 신기술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연합대학원도 등장할 전망이다.
일부는 ‘글로벌 지방대’로 육성한다. 우수한 지역대학들이 유학생 전담학과를 운영하거나 해외 국가와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을 열도록 허용해 국제화 선도모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을 완화하고, 20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일자리가 있는 캠퍼스로 탈바꿈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학 유휴교지를 활용해 기업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도록 활성화해 지역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도다. 지방대 신입생 선발뿐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내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지역, 각 분야 간 공유와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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