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올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자)이다.
올 1분기 신청자는 1년치 100만원, 지난해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전처럼 분기마다 25만원씩 나눠받는 것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도입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난해 지급대상자(15만308명)의 92.5%(13만9003명)가 신청해 총 1514억원이 지급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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