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원청인 포스코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 개시를 의미하는 상견례 일자를 3월 3일로 못 박고 거부하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포스코에 사내하청 근로자 21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자 노조 목소리는 더 커졌다.
노사 양자 간 갈등도 해결이 쉽지 않지만, 노조-사용자-원청업체의 ‘삼자 갈등’을 풀 해법을 찾기란 더 어렵다. 여기에 노노(勞勞) 갈등, 정치권의 거들기까지 끼어들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파업이 그렇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지난달 1일부터 25일간 파업을 벌인 이유도 ‘직접고용’이다. 원청인 건보공단이 콜센터 소속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게 노조 요구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유니에스, 효성ITX 등 11개 위탁업체는 생사의 위기에 내몰렸다. 직접고용 얘기가 나오자 “도대체 무슨 권리와 법적 근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상담사 인력을 공공기관이 빼앗아 가느냐”며 위탁업체 임원들은 분노를 쏟아낸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노조도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은 반대한다. 공정한 채용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간 주도권 다툼도 깔려 있다. 여기다 취업준비생들도 “이게 공정이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확산일로다.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과 공공 서비스 부문은 온통 ‘갈등의 백화점’이다. 한국의 경직된 법 제도와 노동시장,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이 맞물려 빚어진 일이다. 정부·법원이 현대의 기업 경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기업은 많은 수의 협력업체와 복잡한 분업 구조를 이룬다. 유연한 전문 인력 사용, 외주 도급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동원한다. 그런데도 근로자 파견은 대상 업무, 사용 기간이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하기만 해도 ‘지휘·명령’으로 판단해 도급을 준 원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도 쏟아진다.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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