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21-03-02 13:46   수정 2021-03-02 13:48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4)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이 원심 석방 당시 충실히 공판에 출석했고 실형 선고에 재수감된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고 즉시 피고인은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으나,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권씨에게 징역 1년 실형과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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