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4만여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명목으로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세부적인 지급 방식은 추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노점상 지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가 처음으로 노점상 지원을 언급했을 때도 정부 내에선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 대학생 등엔 이번에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65만7218원 이하)면서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감소한 가구 등이다. 오는 4월께 신청을 받아 6월께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인당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추후 각 대학 등을 통해 신청 방법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 여부를 증빙하게 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내 근로장학금 유형이 학기당 근로시간을 5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행정업무 지원, 장애·외국인대학생의 학업 지원 등 교내 근로를 하거나 교외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시간 근로를 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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