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4만곳에 50만원씩 지급…어려운 대학생 1만명엔 250만원

입력 2021-03-02 17:27   수정 2021-03-03 01:24

4차 재난지원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노점상을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노점상은 한 번도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이제껏 세금을 내지 않았고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4만여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명목으로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세부적인 지급 방식은 추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노점상 지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가 처음으로 노점상 지원을 언급했을 때도 정부 내에선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 대학생 등엔 이번에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65만7218원 이하)면서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감소한 가구 등이다. 오는 4월께 신청을 받아 6월께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인당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추후 각 대학 등을 통해 신청 방법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 여부를 증빙하게 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내 근로장학금 유형이 학기당 근로시간을 5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행정업무 지원, 장애·외국인대학생의 학업 지원 등 교내 근로를 하거나 교외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시간 근로를 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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