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중단 불복…즉시항고

입력 2021-03-02 14:58   수정 2021-03-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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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일방송(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신청하게 돼있다.

2일 방통위는 이날 MBN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행정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MBN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인용 결정 후 방통위 측은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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