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성지역 실내체육시설 책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다녀간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통상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체육시설 책임자가 당국에 관련 사항을 미리 신고하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외부 강사를 포함한 종사자는 선제 검사를 해야 하고, 시설 책임자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지역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승마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12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효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위반 사항으로 인한 추가 방역 비용에 대해선 해당 체육시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 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밀접 환경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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