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넘는 외국인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9억원을 대출받은 중국인 B씨에 이어 중국인 A씨는 전체금액의 80%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건물주가 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소병훈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또 다른 중국인 A씨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그 중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건수도 급증했다.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외국인들은 아파트 등 주거 건축물이 아닌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이들 사례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