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런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을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가 지난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총 세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차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인 박동훈 변호사는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정민/이인혁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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