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서 '슈퍼부자 과세법' 발의

입력 2021-03-02 04:49   수정 2021-03-16 00:03


미국 민주당 좌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슈퍼 부자 과세법(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기존 세금과 별개로 순자산 5000만~10억달러 가구에 2%, 10억달러 초과 가구에 3%의 추가 세금(부유세)을 물리는게 핵심이다.

워런 의원은 하원 진보의원 모임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발 경제난 극복과 교육, 인프라 투자 재원을 위해 부유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워런 의원실이 공개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와 게이브리얼 저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 통과시 부유층은 2023~2032년까지 10년간 3조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사에즈와 저크먼 교수는 지난 2년간 특히 억만장자의 최상위층에서 부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유세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이 법안은 가까운 미래에 제정될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집행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유세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민주당 내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CNN도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헌법에서 허용될지 의문"이라며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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