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이런 방향으로 외환서비스 규제를 개선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온라인환전영업 제도를 신설해 핀테크 업체도 환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약 10개 핀테크 회사가 온라인환전영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은행과 비교해 차별적인 규제가 남아 있었다. 핀테크 업체가 환전 신청을 받고 원화를 받는 것까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달러 등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하철역 등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했다. 온라인환전영업자를 신설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오프라인 거래를 강요하고, 은행과 차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은 온라인으로 모든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계좌를 통해서 환전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올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전 대금 지급 계좌를 관세청에 신고·등록하게 해 불법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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