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한 현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목적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개하려던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현직 변호사는 "사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20년이 지난 일을 이제 와서 갑자기 폭로할 때에는 보통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폭로가 있기 전에 고급스럽게 포장(문제가 커지기 전 당신을 위해 연락한다느니 하면서)한 협박이나 공갈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성용 선수 건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예전에 어떤 유명인 A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들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고는 A녀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을 해달라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그 남자에게 '당신 그러다가 공갈로 구속된다'고 강하게 질책해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A녀를 협박하다가 실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며 "폭로하시는 변호사 분이 설사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 시절 있었던 일을 언론에 폭로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앞서 기성용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 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일에 악의적 댓글을 단 모든 이들 또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축구 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깨달았다.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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