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을 보유한 대웅제약은 경쟁업체 파비스제약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대형병원 입찰 때 자사 약 판매가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의도적 소송’을 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대웅제약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실험보고서를 대거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도 구사했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고 파비스제약은 수개월간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
공정위는 또 대웅제약이 알비스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을 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부풀린 사실을 적발했다. 성공데이터도 1건에서 3건으로 조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직원들은 상품 출시 예정일이 다가와도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하자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 등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또다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법인을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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