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한 데 대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언론과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는 윤석열 총장이 또다시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석열 총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제나 뵙자고 하는데 답이 없으시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얘기는 지난번 저와 만났을 때도 하신 말씀이다.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건 중요한 화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 또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대검에 유감을 표했다.
박범계 장관은 "소위 대검이 얘기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임 부장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럼 역지사지로 그동안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라는 지적을 해온 대검 입장과 상반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생각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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