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아랫집 주민은 "정인이 사망 당일 위층에서 덤벨이 떨어진 듯한 큰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아랫집 주민 A씨는 "평소 같으면 그런 소리(층간 소음)가 들려도 참았는데 그날(정인이 사망 당일)은 너무 소음이 심했다"라며 "진동 소리가 한두 번 나서는 안 올라가고 참는데 네다섯 번 정도는 났던 것 같다. 층간소음으로 (정인이 양모 집에)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다"며 "올라가서 장씨를 만났는데 문을 살짝만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나중에 사정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부부싸움 중이면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니 아니라고 하더라. 장씨에게 우울증이 있는 듯해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전에도 양모 장씨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자주 났다"며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는데 상대방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성인 남자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위층에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낮에는 혼자 있으면 많이 참는 편이었다. 혹시라도 부부싸움이라면 가서 제가 벨 눌러봐야 소용없으니까 참았다"고 답했다.
A씨가 증언하는 내내 양모 장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입양가족모임 참석자 B씨는 "총 15번 정도 정인이 양모와 만났는데 5회 정도는 정인이와 함께 오지 않았다"며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있다고 해서 당시에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B씨는 "처음에는 정인이 몸 상처를 발견했지만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혀서 다친 줄 알았다"며 "갈수록 정인이 얼굴표정도 너무 안 좋고 살도 빠져 걱정이 됐다. (양모는)정인이가 잘 안 먹어서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 제가 있을 땐 잘 먹어서 의아했다"고 했다.
B씨는 "장씨가 해오던 얘기와 달리 당시 정인이는 밥을 곧잘 먹었다"며 "다만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다른 반찬도 먹여보라고 권했지만, 장씨는 '간이 돼 있는 음식이라 안 된다'며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했다.
B씨는 입양 초 건강하던 정인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져 갔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년) 3월 정인이를 처음 봤을 때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얼굴도 하얗고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라 생기가 있어 보였다"면서 "(작년) 8월 말 즈음 다시 봤을 때는 얼굴이 까맣게 변해있고, 살도 많이 빠져있었다. 허벅지에 얼룩덜룩한 멍과 같은 자국도 보였고 이마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에는 양모가 정인양을 수시간 동안 차에 방치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B씨는 "당시 양모 장씨가 '(정인이가) 중간에 차에서 잠이 들어 혼자 두고 왔다'고 했으며,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도 '차에 둔 휴대폰으로 (정인이를) 확인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정인이가 (학대가 아니라) 놀이터에서 다친 적도 있다는 양모 측 주장에 대해 "놀이터에서 그런 큰 부상이 생길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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