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짓해명' 의혹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 등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 (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이미 형사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후배 법관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으나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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