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서울시 매각 잠정 합의…시점은 미정

입력 2021-03-04 10:53   수정 2021-03-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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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송현동 부지를 둘러싸고 반목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잠정 합의 수순을 밟고 있다.

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송현동 부지 처리를 놓고 진행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다음주 11일 혹은 12일 중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서울시의 요구를 결국 대한항공이 수용하는 모양새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에서 계약 시점을 정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안이 어그러진 당시 서울시가 요구한 계약 시점과 매각 대금 지급 시점을 명시하지 말자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권익위 중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 서울시와 교환하는 '3자 교환'이 논의됐으나 서울시는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교환 부지로 거론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역시 논란이 일면서 계약 시점 지연을 우려해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LH공사 역시 서부면허시험장을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잠정 합의 수순에 비춰 서울시가 LH와도 토지 교환 관련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 해소에 나선 대한항공의 자구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해 최소 50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공원화를 발표하면서 이미 해를 넘긴 상황이다. 다만 매각 대금 지급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불안 요인은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항공 측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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