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이전부터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돼 엄정 단속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인천에서 검거된 피의자 2명은 조사 중이다. 이 외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8건에 대해서도 내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 조직이 들어 있다’는 글을 올린 A씨, 유튜브에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B씨 등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등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으로는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기법으론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불법 판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수본 측은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유행한 파생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백신 접종은 무료인데도 전화를 걸어 백신 접종비를 요구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파생범죄로 꼽힌다. “백신 접종 자격을 확인한다”며 보건기관 사칭 문자를 보내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 밖에 가짜 백신 제조 및 판매,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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