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436곳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만 15~34세)은 2만2798명으로 2019년 2만8689명에 비해 20.4% 감소했다. 전체 정원은 38만5862명에서 38만7574명으로 1700여 명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 고용 비율은 7.4%에서 5.9%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기관이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인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한국마사회가 단적인 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경마를 보조하는 직원 약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채용 자체가 사라졌다. 지난해 마사회가 외부에서 새로 뽑은 직원은 단 한 명으로, 그마저도 청년이 아니라 경력직이었다.
청년 신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 수는 한국마사회 외에 한국가스공사, 공영홈쇼핑 등 67곳이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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