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업력 4~10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가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 한도를 기존 1억~3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리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한다. 또 지난해 연 250억원 규모였던 사회투자펀드를 올해는 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적극 유도한다.
기존에는 공공구매 중심이었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유통 대기업 상생 모델 개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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