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객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고, 이를 제지한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한 20대가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는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고 각종 소동을 벌여 논란을 빚은 20대 승객 A씨(여)를 모욕죄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전날 철도경찰대에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철도경찰대는 A씨와 B씨를 조사했고,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검토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고 철도경찰은 전했다.
모욕죄뿐만 아니라 A씨는 철도안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던 A씨에게 열차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승객 B씨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철도안전법과 감염병예방법은 행정처분 사안이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모욕죄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해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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