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8명·3단계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입력 2021-03-05 17:43   수정 2021-03-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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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섯 단계로 나눈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단계로 줄이고 인구 대비 코로나19 환자 수에 따라 단계를 바꾸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놨다. 특별한 기준 없이 시행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확진자 수에 따라 3인·5인·9인 등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주간 전문가와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며 “1단계 수준으로 유행이 안정돼야 개편안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등으로 구분됐던 거리두기는 1~4단계로 바뀐다. 기존 ‘0.5단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0.25단계’ ‘플러스 알파’ 등 추가 대응 조치가 필요했던 데다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단계는 정해진 환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에 따라 전환한다. 최종 단계인 4단계는 주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3명 이상일 때로, 전국으로 환산하면 1556명을 넘을 때 시행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주평균 800~1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종 단계 기준이 좀 더 높아졌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5일 기준 수도권과 전국 유행 상황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시설 폐쇄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일 때 나이트클럽 등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문을 닫는다. 3단계일 때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에 ‘오후 9시 통금’ 조치가 생긴다. 식당과 카페도 이 시간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만 해야 한다. 4단계가 되면 학원,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2단계까지는 코로나 통금도, 영업시설의 운영제한도 없다.

개인 간 모임 금지도 단계에 따라 세분화했다. 2단계일 때는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3단계에선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장례식 등 행사와 집회는 2단계에서 100명 이상, 3단계 50명 이상 금지된다. 4단계가 되면 결혼·장례식에도 직계가족만 갈 수 있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의 시설 폐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거리두기를 개편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체계를 바꾸기로 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거리두기 체계를 기준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짜고 각종 위약금 규정을 정한 기업들이 새 지침에 따라 이를 바꿔야 하는 데다 전시장 등 각종 행사장 임대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4일 398명 늘었다. 1일(344명) 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확산 위험이 남아 있다. 백신 접종자는 22만5853명, 이상반응 신고는 1578건으로 접종자의 0.7% 정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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