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주간 전문가와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며 “1단계 수준으로 유행이 안정돼야 개편안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등으로 구분됐던 거리두기는 1~4단계로 바뀐다. 기존 ‘0.5단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0.25단계’ ‘플러스 알파’ 등 추가 대응 조치가 필요했던 데다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단계는 정해진 환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에 따라 전환한다. 최종 단계인 4단계는 주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3명 이상일 때로, 전국으로 환산하면 1556명을 넘을 때 시행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주평균 800~1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종 단계 기준이 좀 더 높아졌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5일 기준 수도권과 전국 유행 상황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시설 폐쇄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일 때 나이트클럽 등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문을 닫는다. 3단계일 때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에 ‘오후 9시 통금’ 조치가 생긴다. 식당과 카페도 이 시간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만 해야 한다. 4단계가 되면 학원,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2단계까지는 코로나 통금도, 영업시설의 운영제한도 없다.
개인 간 모임 금지도 단계에 따라 세분화했다. 2단계일 때는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3단계에선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장례식 등 행사와 집회는 2단계에서 100명 이상, 3단계 50명 이상 금지된다. 4단계가 되면 결혼·장례식에도 직계가족만 갈 수 있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의 시설 폐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거리두기를 개편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체계를 바꾸기로 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거리두기 체계를 기준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짜고 각종 위약금 규정을 정한 기업들이 새 지침에 따라 이를 바꿔야 하는 데다 전시장 등 각종 행사장 임대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4일 398명 늘었다. 1일(344명) 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확산 위험이 남아 있다. 백신 접종자는 22만5853명, 이상반응 신고는 1578건으로 접종자의 0.7% 정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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