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내장산에 자리 잡은 내장사에 불을 지른 승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정읍경찰서는 5일 현주건주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께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방화 경위와 구체적 방법은 조사되지 않았다.
한편,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5명과 장비15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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