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2주간 자가 격리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동물위생시험소(1차), 농림축산검역본부(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키우는 고양이는 전날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이후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양성 반려동물의 격리기간 관리 수칙에 따라 기저질환이 없는 가족 중 1명이 전담 관리하며 분리된 공간에서 사육한다. 만지기, 끌어안기 등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격리장소 청소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비누와 물로 세척 후 소독한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수의사와 상담 후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서울, 경기, 광주, 세종, 진주 등에서 고양이 4마리, 개 3마리 등 7마리로 파악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고 현재까지 반려동물 감염 사례는 사람으로부터 전파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