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5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정신병원 2층 화장실에 환자 A(6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 직원이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계명대 성서동산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오전 11시45분께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는 조현병,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일 오후 1시30분께 병원에서 AZ 백신을 접종했다.
다음 날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발생하면서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었다. 6일 오후엔 구토 증세를 보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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