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땅투기와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인근 토지 매물이 사라졌다. 문의는 부쩍 줄었지만 호가는 크게 오르는 중이다. 8일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지역 농지 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는 뚝 끊겼다.
인근 B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에 땅을 내놨던 농지 주인들이 매물을 전부 거둬들였다”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땅 매물은 전혀 없다. LH 땅투기 뉴스가 나온 이후엔 대부분이 ‘돈이 되긴 되나 보다’며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포함돼 토지 수용 대상이다. LH는 인근 시세를 고려해 토지 보상비를 책정한다. 이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지난해 토지 보상을 시작한 광명시 가학동 560의 3 외 267필지 일대다. 이 지역의 토지 보상비는 3.3㎡당 160만~200만원에 책정됐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400㎡ 이상 협의 양도 시 100% 당첨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추가 혜택을 발표했다.
시흥 과림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 대표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포함되는 토지는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로워 매입하는 게 쉽지 않다”며 “최근 들어선 매매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은 허가가 안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마 부천이나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매수하는 게 불가능하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입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다”며 “매수 가능한 사람도 몇 없는데다가 매도인들은 더 오를 땅을 왜 파냐는 심리가 있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김학무 법무법인 부원 변호사는 “땅 투기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 시흥지구에서 최근 1년간 논과 밭의 매입자 40%가량은 서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농장 등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 외곽 논밭을 산 이도 있을 수 있겠으나 투자 수요가 만만찮게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사 문제를 일으킨 LH 직원 상당수도 서울 송파구와 판교 등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2·4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광명 시흥 신도시가 지정된다는 사실이 정설처럼 돌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28.6%)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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