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회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할 전망이다. 전국 시내버스 회사들을 잇따라 인수해 국내 1위 사업자로 올라선 사모펀드 운용사(PEF) 차파트너스가 이 회사들을 묶어 상장한 뒤 '국민기업'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먹튀'(단기 차익실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도입에 나섰다.
차파트너스는 버스회사들을 계열사로 둔 지주회사를 설립해 이를 기업공개(IPO)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고속도로 등 인프라 자산을 묶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맥쿼리인프라와 유사한 형태다. 상장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파트너스가 지난해 부터 사들인 버스회사는 한국BRT, 동아운수, 동인여객, 대전승합, 명진교통, 송도버스, 강화선진, 삼환교통, 인천스마트 등 서울 인천 대전 지역 총 9곳으로 모두 900여대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연내 추가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2000대까지 버스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상장대상인 버스회사들은 모두 지자체가 운송비용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에 속해 있다. 이로 인해 준공영제 시내버스 사업은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다. 또 차고지 등의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고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발생하던 경영상 비효율을 개선하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어 안정적인 배당도 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차파트너스의 설명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세금이 들어가는 버스회사를 사고 팔거나 상장하면서 단기간 내에 '먹튀'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중교통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조금이 나가는 버스회사의 주주 변동에 대해 사전 검열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65개 준공영제 버스회사 전체에 주식양수도 또는 주주변경시 서울시와 협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와 사전 협의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대전시는 버스회사가 자기자본비율 40% 이상, 차입금의존도 20% 이하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맞추지 못하면 배당을 금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고배당으로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해 전국 7대 도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투입된 재정보조금은 지난해 1조67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나타냈다.
반면 IPO를 하게 되면 실적 위주 경영을 추구하게 되는 만큼 교통복지를 위해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회사는 상장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준공영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이동수단을 서비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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