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장의 이력 때문에 기피 신청을 냈다. 과거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여부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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