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입력 2021-03-08 17:16   수정 2021-03-09 00:55

앞으로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불이익 없이 작업을 중단하는 게 쉬워진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사진)도 했다.

그동안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혹시나 모를 불이익에 대한 우려였다. 삼성물산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상과 포상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공사가 중단돼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현장 위험요소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조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앱,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하고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현장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삼성물산 하이테크 사업부는 2018년부터 위험발굴과 작업중단 포상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36만 건의 신고가 이뤄졌고,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라며 “근로자의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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