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55·사진)를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비상근)이다. 천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55·사진)를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비상근)이다. 천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