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대표에 "못 사는 게 XX" 폭언한 LH간부 감봉 1개월

입력 2021-03-09 06:56   수정 2021-03-09 06:57


국민임대주택 대표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같다니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등의 폭언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LH는 대구경북지역본부 A부장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부장은 지난해 7월8일 대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대표 이모씨와 식사 자리에서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같다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야이 XXX의 XX야. 니는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XXX 대학교도 안 나온 놈이네?", "니 세금 얼마 내노? XXX" 등 폭언을 했다.

이에 화가 난 이모씨가 A부장에게 따지자 A부장은 "자세가 뭐 글러먹어 XXX아. 니는 XXX아. 내 월급에 얼마나 보태줬다고. XXX아. 이 XXX. 국민임대 살면서,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고 폭언을 이어 갔다.

피해자인 이모씨는 A부장보다 7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A부장의 막말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LH는 이 사건에 공사 직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공사와 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이유로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LH의 징계는 Δ견책 Δ감봉 Δ정직 Δ강등 Δ해임 및 파면 등으로 구분되는데, A부장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특히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 최대 3개월의 감봉을 줄 수 있음에도 LH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LH 측은 A부장이 해당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등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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