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협회는 "농지에 묘목을 심는 것은 관리의 용이성 때문이지만 관리가 불량한 경우 보상평가할 때 감가하게 된다"며 "수목 보상액은 토지보상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희귀 묘목을 다수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비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보상과정에서 토지 가치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협회는 묘목을 심은 이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해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거나 대토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문투기꾼도 울고 갈 실력"이라며 "국토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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