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투싼…어떤 처벌 받을까 [아차車]

입력 2021-03-09 13:02   수정 2021-03-09 13:19



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앞차를 무심히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 차량 뒤 번호판이 탁상용 캘린더 용지와 테이프로 어설프게 가려져 있었다.

운전자 A 씨는 앞 차량 옆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려보라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앞 차량 운전자 B 씨는 쳐다만 보고 그냥 출발해 버렸다.

A 씨는 즉각 112에 신고했다.

A 씨가 경찰에 위치 알려주며 따라가는데 B 씨가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며 다른 길로 바삐 달아나 놓치고 말았다.

A 씨는 귀가 후 국민신문고 앱으로 발생 일시와 위치, 영상, 위반 내용을 적어 신고를 마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누가 고의로 붙인 것 같다. 운전자가 뒤를 확인 안 해서 몰랐을 듯. 상식적으로 본인이 저렇게 붙였을 수가 있나", "다른 사람이 붙여놓은 걸 운전자가 몰랐을 수 있지 않나"라고 두둔했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들은 "그렇더라도 운전자는 번호판이 잘 보이게 해둬야 할 의무가 있다", ""주차 위반 단속카메라 안 걸리려고 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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