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경영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포스코는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는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 회장 등 임원 64명이 지난해 4월 10일 이사회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3월 12일부터 약 보름 동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 6000만원·기준가격 17만 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포스코 시가총액의 약 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자사주 매수 계획이 발표된 날 포스코 주가는 1만3500원 상승했고, 이 같은 흐름은 2020년 4월14일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지만, 64명의 임원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했고, 매수 수량 또한 100~300주 내외로 유사한 만큼, 사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연초 대비 42% 급락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가 방어와 책임경영 실천 차원에서 회사 주식 매입에 나섰고, 이사회 의결 전에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며, 차익 실현을 위해 해당 기간에 주식을 매입한 후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여, 과도한 주가급락에 따라 4월 10일 긴급하게 임시이사회에 부의되어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는 주가 흐름이라든지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상장회사 경영진 자사주 매매행위는 전부 공시돼 나중엔 다 알려지는 상황인데. 언제 지속적으로 매수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만수/오형주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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