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 투기 의혹 1주일 만에야 LH 본사 등 압수수색

입력 2021-03-09 17:13   수정 2021-03-10 02:2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강제수사가 지연되면서 증거가 인멸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세 곳과 투기 의혹 직원 등 관련자 13명의 주거지에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날 지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 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의 전문 인력이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범위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투기 의심 지역”이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명의신탁이나 농지법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는 데에도 수사 인력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를 둘러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가족이 아닌 지인 등을 통한 차명 거래를 적발하는 것은 주변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 후 1주일여가 지나서야 강제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은 10일 LH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로 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도 부르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0일 회의에선 검찰의 수사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검찰이 수사본부에 직접 참여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은/서민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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