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내부 게시판 ‘솔넷’에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한 불만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이라도 해서 제출하라는 감사실의 요구에 직원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본인 동의는 8일,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10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공무원은 “자식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다”며 “주말 동안 아이들에게 세종에 와서 서명하고 가라고 했고 부모님 서명을 받으러 시골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그런데 양식이 바뀌었다고 10일까지 다시 서명을 받으라 한다”며 “투기범을 잡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무고한 직원과 가족에게까지 불편과 손실을 끼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가라(가짜)로 내라던데요. 대리서명을 할 때 ‘대(代)’자도 쓰지 말고”라고 했다. “도서벽지에 사시는 80이 훌쩍 넘은 노모의 동의서는 어떻게 당장 받아오라고 하는 건지…해외에 계신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라는 답글도 있었다.
대리서명을 강요하는 건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형법 239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동의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해 문자 등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중에선 총 41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12명은 불응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거부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10일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석/강진규/김남영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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