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피해자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같은 고시원에 살던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와 밖에서 조명 전원을 껐고, A씨가 욕실에서 나온 뒤에도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의 오른쪽 귀가 찢어졌다.
B씨는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해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추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므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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