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자 사업장 출입규칙 마련해야"

입력 2021-03-09 17:40   수정 2021-03-10 01:5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월 해고·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고 조합원에게 사업장 출입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노조법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총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 여러 차례 전문가 협의 및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영계 보완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경총은 조만간 이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총이 마련한 요구사항은 △해고·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확대 △종사 조합원과 비종사 조합원의 구분 신고 등 크게 세 가지다.

경총은 우선 소속 근로자가 아닌 비종사 노조원에게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장소 또는 노조 사무실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노조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만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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