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입력 2021-03-09 17:46   수정 2021-03-10 01:08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3개사에 대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패스(PASS) 앱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가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KTNET은 작년 12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지만 나머지 3개사는 이번에 모두 불가 판정을 받았다.

네이버는 전체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고 1개 항목은 ‘부적합’이었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1개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는 개선 필요 17개, 부적합 2개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이 발목을 잡았다. 두 회사는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와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토스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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