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서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지역 언론사 사장 등 100여 명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정인을 위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는 것이 진정서 요지다.
경찰은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에 따라 최근 엘시티 사업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수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사실 관계 확인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했으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엘시티 관계자는 “당시 엘시티는 청약 당첨자 정당계약 후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당첨자가 120명이었지만 이 중 불과 5가구 정도만 계약했을 정도로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며 “잔여 가구는 주택법 등에 의해 사업 주체의 임의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명단과 관련해서는 “당시 분양업무 담당 임직원이 전부 퇴사해 상세한 사실 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잔여 가구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 리스트로 추정된다”며 “특혜 리스트라면 보안 유지가 생명인데, 예민한 정보가 엑셀 형식으로 작성돼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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